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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118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9,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