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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7.13 2010구합881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일대의 B공원 지구 내에 서귀포시 D 임야 16,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7,213㎡, F 전 6,086㎡, G 답 4,388㎡ 등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들은 대부분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B공원 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B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함에 있어 일정 부분 민자유치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투자의향 및 관련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시설물 배치 계획 등을 법률적 검토 등 계획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사업의 목적 및 방향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다. 그 후 피고는 2010. 2. 10. 기존 공원 조성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용객 편의시설과 문예회관 건립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B 근린공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위 변경계획에 의하면 세부시설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서귀포시 H 토지 등에 편익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변경되었으며 위 토지들 외에 I 소유의 위 J 토지와 K 소유의 위 L 토지 지상에도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 라.

2010. 6. 3.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