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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오후 경 서울 마포구 B 호수 불상 방 실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엎드리도록 한 채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를 드러낸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성관계 영상 사진, 모텔 이용 내역 출력물, 성관계 영상 및 휴대전화 사진, C 문신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