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에 있는 운 남 주공 8 단지 802 동 앞 도로를 흑석동 쪽에서 광주 북구 동운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큐 엠 6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와 피해자 G( 여, 25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