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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512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따라서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