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인계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5km 초과한 시속 83.5km로 질주하다가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1. 내사보고(속도의뢰 분석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3.5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