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1. 07:30경 서울 중구 필동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27세,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