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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5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한 다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많은 기간 입원하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슬부 활액막염 및 슬내장증(의증)”으로 2009. 11. 21.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24일간 광주 서구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교통사고가 비교적 큰 규모의 교통사고는 아니었고, 피고인과 같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2~3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은 상해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12. 1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802,375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 분석결과, 피고인 보험가입 내역 서류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