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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을 집어먹어 음식점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씨발년이 발랑까졌네”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음식점 종업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0.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2019. 1. 25.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