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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5076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42,339원과 그 중 58,719,696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