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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26875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은평구 E 대 44.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등 12명은 1978. 12. 26. 서울 은평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E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20.~2008. 3. 24.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6/12 지분을 취득한 데 이어, 2010. 3. 10.~2016. 5. 25. 5차례에 걸쳐 4/12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 C는 2008. 3. 25. 이 사건 토지의 1/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27.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2. 29. 위 피고의 승계참가인에게 위 지분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G 건물, 대지와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H 교회건물, 대지 사이에 있는 대로변에 접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이다.

마.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승계참가인이 피고 C의 지분을 이전받아 승계참가한 데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와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동일하게 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와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등 12명이 구분 소유하던 I빌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토지로, J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면서 I빌라를 포함한 주변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I빌라 12세대 소유자들의 명의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