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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670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의 C 베 라 크루즈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3,09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에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의 진술서

3. 고소장

4.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액이 2017. 1. 경을 기준으로 2,2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경까지 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