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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7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2:00 경 화성시 C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그 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24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피하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옆 건물로 들어가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모텔에 가자 ’며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며 반항하자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