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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4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대구 달서구 F, 3 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 시에 G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권을 해지하고 피해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G 명의의 전세권을 해지해 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75』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10.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H, 2 층에 있는 ‘I 오락실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 ㆍ 변조된 ' 바다 거북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9.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