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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나52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에 2007. 9. 12. 1,500만 원, 2008. 3. 7. 5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7. 11. 6. 915,000원, 같은 달 14. 355,000원, 같은 달 22. 660,000원 합계 1,93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 24%의 이자로 빌려준 돈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돈 18,070,0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돈거래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서 피고 C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위 돈 중 2008. 3. 7.자 500만 원은 빌린 돈이 맞고 이자도 맞지만 나중에 이자는 면제하기로 합의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C이 하는 게임방사업에 투자한 돈인데 게임방이 망하여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500만 원 부분 이 돈이 대여금인 점과 연 24%의 이자를 약정한 점은 피고 C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 C은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5.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500만 원 부분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돈이 대여금이란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