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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23 2019노1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B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미수방조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B의 살인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증거기록에 첨부된 CD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윗옷을 벗어 던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일정 부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