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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3고단2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칼날 약 20cm)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1:18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식당에서 식당 운영 문제로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의자를 집어 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