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880,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5. 8. 31. 19:20경 피고 B 소유인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E 앞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광희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였고, 맞은편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9,423,5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가 구하는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주관절 강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