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5동 1005호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일씨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6. 1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4. 20. 08:00경 이 사건 아파트 115동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넘어져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서 원고 A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합계 208,914,950원, 원고 B은 개호비, 위자료의 합계 5,932,700원, 원고 C, D는 각 위자료 5,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1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관리업무와 청소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용부분인 위 지하 2층 주차장의 안전관리 및 청소를 소홀히 하여 그 지하 2층 주차장에 흥건히 고여 있던 엔진오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위 엔진오일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