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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117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