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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8 2013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분재연구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위 화물차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운전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탑승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탑승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879,606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330,0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