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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5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115,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A의 청구 일부 기각 원고 A은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 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