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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0 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안양 천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정 교 쪽에서 오금 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2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