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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22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1,356,284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배임 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의 일부인 260,309,565원으로 골드 바 5개를 구입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위 골드 바 5개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바, 위 골드 바 5개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3호 소정의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제 6조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그 대신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에서 위 골드 바 5개의 가액 (260,309,565 원) 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배임 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합계액인 1,584,611,904원 전액을 추징 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추징 1,584,611,904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의 배임 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형법 제 357조 제 3 항(‘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 3자가 취득한 제 1 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이 적용되고, 그에 의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한 경우 임의적 몰수ㆍ추징에 관한 형법 제 48조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