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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10여 회의 실형전력이 있다), 그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원심 판시 첫머리 누범전과 범죄의 피해자와 동일인으로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