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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