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1996. 3. 15. 농어촌진흥공사에 원고 소유인 전북 부안군 D 답 1,930㎡ 및 E 답 4,5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1996. 3. 19. 농어촌진흥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6. 3. 27.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500만 원에 매수하고, 1996.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매도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농어촌공사에 20년 상환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송금하여 줄 테니 출금전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북 부안수협 출금전표 3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농어촌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25,000,000원 및 위자료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 300,000,000원, 합계 3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199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4,588,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