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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5누13961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해양사고의 발생 경위 1) C는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14. 11. 25. 10:35경 울산광역시 온산항에서 연료유(Bunker C)를 선적한 후 선장인 원고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군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2) C는 2014. 11. 26. 군산 외항에 도착하여 A-2 정박지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014. 11. 27. 05:55경 양묘하여 군산 외항 에스오일 부두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선수 전방에서 항해 중인 화물선 D을 확인하였다.

3) C 선장인 원고는 2014. 11. 27. 06:19경 D을 추월하고자 D의 도선사 E에게 속력을 올려서 우현으로 추월해도 되는 지 물었고, 위 E가 추월해도 좋다고 하자, D을 그 우현 쪽으로 추월하였다. 4) 2014. 11. 27. 06:33경 군산해상교통관제센타는 군산항에 안개가 많이 끼어 출항을 통제할 예정이니 각 선박은 대기하라는 무선방송을 하였다.

5) C는 2014. 11. 27. 06:46경 예인선 F의 예인줄을 잡는 동안 목적지인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쳤다. 6) 가) C 선장인 원고는 2014. 11. 27. 06:52경 D의 도선사 E에게 VHF로 ‘에스오일 가는데 을호등대 지나고 바로 우회두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E가 원고에게 ‘C 지금 엔진 스톱하세요. 귀선 좌현 쪽으로 해서 지나갈게요.’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원고는 ‘예, 그러십시오. 우리 우회두했습니다. 을호등대 붙여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교신하였다. 나) 그 무렵 C는 에스오일 부두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수를 서서히 우현으로 회두하면서 약 170m를 후진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점차 D의 진로를 가로막는 형태가 되었다.

7 위 교신 당시 D의 도선사 E는 C가 항로 중앙부로 후진하여 D의 선수 약 100m 전방에서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교신 직후 C를 육안으로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