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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13 2013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