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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10 2014나10005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계 5호기 제작납품 공사대금 249,346,500원 중 이미 지급한 110,971,100원을 뺀 나머지 138,375,400원, 고창 방산탑 제작설치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한 85,000,000원을 뺀 나머지 2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단 고창 방산탑 제작설치 공사대금은 그 일부인 22,000,000원) 합계 160,375,400원(= 138,375,400원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2013. 1. 20. 원고에 대하여 위 잔존 공사대금과 이 사건 대여금 6,000,000원을 합한 166,375,500원(= 160,375,400원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한 바 있기까지 하였다. 2) 잔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잔존 공사대금과 이 사건 대여금을 합하여 166,375,500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한 바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27.'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 타절 함과 아울러 이미 이루어진 공사비는 실비 정산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공사비 내역을 2013. 1. 10.까지 피고에게 제출한다.

최종 정산금액 합의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31.까지 그 정산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사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3. 1. 3.에도 재차 ‘정산을 2013. 1. 20.까지 완료하여 2013. 1. 30.까지 잔여 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