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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1 2019가단1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2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유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