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1 2019가단1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2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유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7년 증서 제12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유 물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