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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5144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30,3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8.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피커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특정 사양의 스키커의 생산을 의뢰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구사항에 맞춰 스피커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주문제작방식으로 계속적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왔다.

피고가 납품한 스피커에 대한 납품 대금은 원고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피고가 납품한 스피커의 불량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량 문제가 발생하자 2015. 12. 14.경 피고에게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종결하고 선급금 등의 문제를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 공문과 서약서를 발송하였다.

업무협조전 제목 : 2015년 업무 정산의 건

1. 중국 선급금

2. MPS 선급금 상기 1, 2항의 정리 정산은 2016. 1. 20.한 완결을 하겠습니다.

(별첨. 자필각서 1부)

3. C, D 최종 승인품은 2016. 1. 7.까지 제출완료. 현 C, D SAMPLE CABNET은 통관대기중, 양산품은 최종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 입고, 현 C, D에 대한 C/T BOX 인쇄수지판이 원고로부터 미확인중입니다.

4. 중국 10,, UNIT 1,000개는 2016. 1. 28. 선적예정이나 부득이 한 경우 2016. 2. 3.까지 선적이 가능합니다.

5. 생산 완료 후 잉여자재는 원고에 잔량 입고 희망시 모든 자재를 전량 입고합니다.

서약서 제목 : 중국 선급금, MPS 선급금 건 작성일 : 2015년 12월 28일 작성자 : 피고 상기 작성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된 중국 선급금, MPS 선급금에 대한 정산을 2016. 1. 20.한 정산 완료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배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