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195128

물품대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A 회사는 2010. 2. 24. 피고 D과 전기 아연(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물품 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국내 반입 량 등을 고려 하여 형식 상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F’ 이라 한다) 등 3개 회사 명의로 각 계약하되 물품대금은 모두 피고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A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G 주식회사( 이하 ‘ 피고 G’ 이라 한다 )에 모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일부인 미화 4,743,945.66 달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B 단체( 이하 ‘ 원고 B 단체’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 회사의 물품공급 및 대금 결제 등 대외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기관이고, 원고 C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 원고 들 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 거주 대리인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대금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판관할 권 등에 관한 판단

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은 ‘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국제연합 (UN )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서로 상대 측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북한의 교역은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서 특별한 취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