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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51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