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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03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305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07. 1. 18. ‘피고는 원고에게 27,186,654원과 그 중 26,962,524원에 대하여 2001. 9. 1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812호, 2012하면681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1.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7.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의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