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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79459

교수지위확인 및 급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쪽 제15, 16행의 ‘피고는’부터 ‘2016누46528).’을 ‘그 항소심에서는 2016. 12. 15. 항소기각 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46528), 그 상고심에서는 2017. 4. 28. 심리불속행기각 되었다(대법원 2017두32951).’로, 제7쪽 끝 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7, 18행의 각 ‘이 사건 통지’를 각 ‘이 사건 통보‘로, 제9쪽 제7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내지 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② 제12쪽 제9행과 제16쪽 제10행의 각 ’현저히‘를 삭제하며, ③ 제14쪽 제19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15쪽 끝 행의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을 ’행정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으로, 제16쪽 제17행의 ’재용임심사절차‘를 ’재임용심사절차‘로 각 고치고, ④ 제17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나.항의『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5행의 ’앞서 본 바에 의하면‘을 '그렇다면'으로 고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그리고 위 제1, 3항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근무 수행 과정에서의 원고의 잘못이나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으로의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고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 신규임용 된 2007. 9. 1.부터 이 사건 통보가 있기 전까지의 약 7년 동안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왔고 그 근무성적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