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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회식 후 피고인 차량에 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터리가 방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 시동을 걸었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 만약 운전을 할 의도였다면 핸들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돌렸을 텐데 사고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핸들을 조작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시동을 거는 순간에도 급발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급발진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인 직장 동료와 함께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른 상황이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할 만한 동기도 없었다.

원심이 판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건 후에 차량 전조등이 켜지고 위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다가 약 2미터 정도 진행했을 때부터 갑자기 가속되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차가 처음부터 급출발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하다가 급가속이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가 서서히 진행하였으므로 이 또한 급발진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현상 자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의 엔진, 변속장치 구동력이 제동장치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운동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