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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7. 18. 22:45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신분확인 과정이 왜 이리 늦냐,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