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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자.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사업체의 주거래 통장이 필요하다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길거리에서 대출 전단지를 보고 C 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는데, C이 ‘ 법인을 만들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C이 시키는 대로 주식회사 D를 만든 후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H 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주식회사 D는 C이 시키는 대로 만든 법인이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C에게 금전적인 목적으로 법인 통장 등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이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법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한 이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