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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7고합175 판결

준강간,사기,절도

사건

2017고합175준강간,사기,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소현(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5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G모텔' 602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자 위 F이 갖고 있던 지갑에 있던 F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사실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를 제시하여 모텔비용을 결제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이용을 허락받아 숙박비 40,000원의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G모델' 602호 방에 피해자 F을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카드에 관한)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준강간, 사기, 절도)

○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⑥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절도죄 및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