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9. 6.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여의 나루 역 삼거리를 63 빌딩 쪽에서 마포 대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5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