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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02.22 2011가합138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10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직물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1997년부터 직물생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사구입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직물원단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0원을 2003.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번호로 특정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

다. 피고가 변제기인 2003. 2. 28.이 지나도록 5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8. 26. 이 법원 2004가합145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장 송달일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04. 9. 2.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4. 11.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4. 12. 31. 확정되었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8. 6. 28.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 원 ㆍ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6. 28. 이전까지의 금전채무를 1,000,0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으며 원고 명의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