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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153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19. 1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4. C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및 임대,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약 3개월 후에 해지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그 무렵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고, 3개월 후인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2019. 5. 6. 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착복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