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형과 다투던 중 그 곳 유리창을 깨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그 곳 탁자를 넘어뜨리고,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22: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