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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066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418,165원, 원고 B에게 58,919,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6. 10.부터 2017. 1. 31.까지, 원고 B은 2015. 5. 2.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3. 12. 1.부터 2017. 1. 31.까지의 급여 22,000,000원과 퇴직금 15,518,165원 등 합계 37,518,1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 B에게 2015. 5. 3.부터 2017. 2. 28.까지의 급여 13,000,000원과 퇴직금 4,575,340원 등 합계 17,57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은 2016. 10. 11. 피고들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A은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2016. 8. 23. 피고회사의 직원 E에게 급여 1,000,000원, 2016. 9. 9. 피고회사의 직원 F에게 급여 9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원고 B은 2016. 10. 11. 피고들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은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2016. 9. 24.부터 2017. 2. 28.까지 36회에 걸쳐 직원 급여, 회원비 환불 등의 명목으로 13,344,549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인 피고 D는 2017년 3월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418,165원(37,518,165원 35,000,000원 1,000,000원 900,000원), 원고 B에게 58,919,889원(17,575,340원 28,000,000원 13,344,5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 A이 본부장으로 입사할 때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