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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4.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통로를, 그곳 D동 1-2라인 출입구 앞쪽에서 주차장 안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며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장 통로에는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남,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차체 하부와 차 앞ㆍ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20. 04. 16. 00:4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망진단서 C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