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막연한 말을 들었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반환을 담보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18. 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미래에 셋증권 C 계좌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 대가를 매개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 1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