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동업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소외 (갑), (을)이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채무변제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표현수령권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라고는 볼수 없고 가사 동 소외인들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원·피고는 당시 임야를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 및 김태현의 보충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 등을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15 원고로부터 돈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각 가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1978.6.14 위 차용금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박창종으로 하여금 소외 황성희 발행의 소외 권용근, 문태주 앞으로 된 위 원리금을 합한 금 22,800,000원을 액면으로 한 판시약속어음 1매를 동 소외인들에게 교부케 하여 그 만기일(같은해 8.15)에 위 어음이 결제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로부터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그들의 변제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나아가 위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는 등으로 거래관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게 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동업관계가 있다하여 표현수령권자로서의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할 수도 없고 가사 위 소외인등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판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피고는 당시 판시 부곡동 산14의 7 내지 9 임야 도합 18,058평을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이행 및 본 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가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를 상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위 소외인들이 승낙받은 양 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편취 및 횡령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이 도리어 무고라 하여 기소되어 원고 및 피고가 1, 2심에서 유죄로 처단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상고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나 그 인정자료를 조신치 아니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가 위 채권수령권한을 사후에 위 소외인들에게 추인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소론 각서(보충상고이유서별첨)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바도 없고 그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추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