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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노7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중요 위치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시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가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인출 책, 연락책, 모집 책 등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조직의 운영 전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사기 및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