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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E 이전 건립 신축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 B는 공주시 F에 있는 ( 주 )G 대표이사로 대화건설산업( 주 )로부터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이전 건립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분야를 일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부터 2015. 2. 12.까지 목공으로 근로 한 I의 2015. 2. 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7 내지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 인은 위 골조공사 관련하여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그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6,3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J 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세종시 J 공사현장에서 2014. 11. 2.부터 2014. 12. 19.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4,860,000원, 2014. 11. 2.부터 2014. 12. 16.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00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